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김천, ˝H˝모 시의원 제명키로
-자진 탈당 거부시 경북도당 징계위원회 회부할 방침- -대통령 선거기간 단 한번도 선거운동지원에 동참하지 않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7일
 |  | | | ⓒ 김천내일신문 |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단 한번도 동참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H"모 시의원(대신동)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황 의원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선거기간 내내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천시 당협은 "H" 의원 징계와 관련, “당 공천을 3번이나 받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두 번은 무투표 당선을 기록하는 등 당으로부터 온갖 혜택은 다 받은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높은 애당심을 가져야 할 당사자가 지난 대선 선거기간동안 단 한번도 선거운동 지원에 동참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우선 자진 탈당을 권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협은 또, “정당은 정권을 잡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 할 당 소속 기초의원이 당의 존립근거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자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이 싫으면 빨리 당을 나가주는 것이 그동안 은혜를 입은 당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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