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 수정 조례안 가결
-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포상 사항 규정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5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포상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제18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영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구도심의 열악한 우리 김천시에서는 더욱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행복김천’ 구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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