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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시행

청정지역 김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기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7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89회 김천시 의회 정례회에 의안상정 김천시 의회 승인되어 시행하게 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정김천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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