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 막아
- 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피해 최소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2일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김천소방서 관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집주인의 소화기를 이용한 빠른 대응으로 신속히 화재가 진화되었다고 전했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었고, 재산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집주인의 신속한 대처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화재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백남명 서장은“지속적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통하여 김천시 모든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2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7,081 |
|
오늘 방문자 수 : 34,054 |
|
총 방문자 수 : 54,630,150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