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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궁금해하는 건강보험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인터뷰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을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Q 가족이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또는 사후 환급이 무엇인가요?

A 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1.1.~12.31.)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어 사후환급지급대상자로 발췌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인터넷,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이며, 지급신청 방법은?

A 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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