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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 녹조예방 및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반 운영 - - 주요 하천 감시 강화와 취약시설 집중단속 및 기술지원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5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경상북도는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 수계에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1단계(사전홍보, 민관 합동점검), 2단계(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시설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로 추진된다.
1단계 기간(6월~7월초) 중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아울러 민․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다.
2단계(7월)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반복위반업소,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과 환경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리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선진 환경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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