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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위의 금석맹약(金石盟約),
-김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최지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4일
안전운전을 위한 의사소통을 습관화하자
 |  | | | ⓒ 김천내일신문 | 온라인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나‘소통’이란 단어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이처럼 21세기는 소통의 시대이다. 하지만 정작 목숨을 담보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로위에서는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심지어 칼부림이 발생한다.
이에 도로위에서의 의사소통을 배우고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도로위의 의사소통은 크게 경적소리, 방향지시등, 비상점멸등이 있다.
첫째, 경적소리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다.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도로에 나오고 있다. 피서를 즐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가 난 것을 뉴스에서 종종 봤을 것이다.
위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경적을 울려 운전자의 잠을 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방향지시등은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일명 “깜빡이”이라고 하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 뒤차 운전자와 시비가 되는 등 도로에서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비접촉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호조작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점멸등은 운전 중 전방에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뒤차에게“앞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속도를 줄여라”라고 경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병목현상 등의 이유로 차로 변경이 어려울 때 차로 변경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면 양보해준 차량에게“고맙다”는 의사표시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행위를 운전 중 귀찮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속운행 중 이 작은 의사소통 한번이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위의 의사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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