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 피해 양금동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천시 승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8일
2012년 태풍 “산바” 내습시 집중호우로 인한 양곡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양금동 일원의 침수피해에 대하여 피해 주민 229명은 김천시, 대한민국, 시공사 및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2014년 8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원고인 침수피해주민은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양곡천 정비공사 및 김천시의 소하천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1월 23일 최초 변론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10회에 걸친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지난 2017년 6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7년 7월 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양금동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김천시의 손을 들어 줬으며, 이는 재판부가 양금동 일원 침수는 예고된 인재가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에 기인함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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