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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Q 요즘 늘어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단은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가족 중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서는 20만원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20%씩 인하,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제왕절개 시술 시 5% 본인부담 적용),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25만 원)등이 있습니다.
Q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단, 입원 치료중인 경우 대여 불가하며 퇴원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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