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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올해 상반기 민사 7만 4천여 건 형사 9만여 건 법률지원

- 상반기 민사 7만 4천여 건, 형사 9천여 건, 법률상담 70만여 건 법률지원
- 다부처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체불임금,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하여 One-Stop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9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2017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로는 민사 등 법률구조 74,323건(구조금액 1조 8,484억원), 형사 법률구조 9,063건, 법률상담 697,290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 4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 간 정보 및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One-Stop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서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개소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조정위원회를 개소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단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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