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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MOU 체결
- 공단과 재일민단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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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30일(수) 서울 종로구 소재 센터마크 호텔 연회장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회장 오공태, 이하 ‘재일민단’)과 재일동포에 대한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재일민단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협력체제 공고화, 법률구조 수요자 등 상호 기관 안내를 통한 원활한 소송연계, 재일동포 상담 및 강연 등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재일동포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일본 현지 체류 및 법률구조 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 1월 재일민단과 재일동포를 위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공단과 재일민단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재일동포에 대한 원활한 소송연계를 위한 업무 공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공단과 재일민단은 상호 협력 하에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재일민단 사이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함으로써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재일민단과 재일동포 법률상담 및 제반 법률구조 활동 등에 관한 세부 연계지원 방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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