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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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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이 오는 11월 1일(수) 부터 2018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로스쿨 졸업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그 밖의 제출서류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은 12월 7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의 이번 소속변호사 채용은, 법률구조사업의 핵심인 소송 수행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속변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전화 : 054-810-1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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