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협조합장 재선거 특정후보자 비방한 대의원 고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7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8일 실시하는 김천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김천농협 대의원 98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대의원 A씨(65세)를 1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9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정한 선거운동 풍토를 뒤흔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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