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에 따라 2017년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
-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만큼 11월 건강보험료 부터 오르거나 내린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장재목)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소득 : 사업자가 전년(2016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 전국 지자체에서 2017.6.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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