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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에 앞장서
-가족친화제도의 모범적 운영에 따른 결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8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23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은「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6월 인증신청을 하여 5개월 동안에 걸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단은 심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의지와 확신 △ 직원들의 만족도 △ 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남성육아휴직 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전국 133곳에 산재되어 있어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연고제를 실시하여 격지근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화목한 일터 활기찬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발․시행중에 있다.

공단 본부 강인호 행정관리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업무만족도 증가 및 사기 진작,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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