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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보장성강화 지속추진

-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 감소 -
- 선택진료비 폐지 및 65세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등 -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하나로 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가 2018년 1월부터 폐지되고 7월부터 2~3인실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병실입원료는 현재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으로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서 받고 있다. 환자가 직접내야 하는 본인부담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두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65세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됐다. 진료비가 기준 금액인 1만5천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고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10~30%를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1만 원이하일 때 1,000원, 그다음은 10~30%를 부담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과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방안으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하고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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