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1월 31일 일명‘비파라치’라고 불리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전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으로 1회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백남명 김천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15,569 |
|
오늘 방문자 수 : 21,879 |
|
총 방문자 수 : 54,915,30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