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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지역인재에 대한 단상
안성재(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국회 이현재 의원실 정책비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7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공공기관 지역인재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이다. 김천도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현재 12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역인재제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필자는 김천에서 태어나서 관내 초·중·고를 나왔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다. 그렇다면 필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김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걸까?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지역인재의 요건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최종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이 다른 지역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울사람의 최종학력이 김천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후자는 현행법상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김천사람이 김천 소재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69.8%(2016년 기준)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제도는 말이 지역인재일 뿐, 사실상 지역대학인재나 다름없다.
필자도 취업준비생 시절, 김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분개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제도의 불합리성을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필자는 현재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다. 필자는 필자가 보좌하고 있는 의원님의 이름을 통해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가 마음먹었던 그 다짐을 미력하나마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 셈이다.
필자가 직접 만들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17.8.1)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요건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초·중·고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그리고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역인재라는 취지에 맞춰 김천에서 초·중·고를 나왔거나 김천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필자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김천 인구의 증가다. 김천을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인구유출 패턴은 청년들이 양질의 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고향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생활문화가 익숙한 대학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김천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천사람도 아닌 사람이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인정받아 김천 소재 공공기관에 입사한다고 김천으로 이주를 할까? 이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 김천혁신도시 내 입주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50.9%(17년 6월말 기준)에 불과한 것 이를 방증하고 있다.
김천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인구가 많아야 자연스레 소비도 많아지고, 내수시장이 살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이치이다. 특히 김천사람이 김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입사한다면 김천에 거주하면서 막대한 소비를 할 것이고, 이는 곧 김천 내 소비 진작과 김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 향상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는 기존의 지역대학인재를 공공기관 지역인재에서 배제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김천사람이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김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지역대학인재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합심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하루속히 현행법이 개정되어,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김천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취직해 당당하게 일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해본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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