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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용하세요

건보 김천, 캠페인 펼쳐
-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애로사항 듣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 홍보 -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9일
ⓒ 김천내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장재목)은 2월 19일 다중이용시설, 김천산업단지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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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재목 지사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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