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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소방안전 적폐근절「현장확인 기동점검반」운영

- 소방시설 고장방치·비상구폐쇄·불법주차 등 4대적폐 집중단속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2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 관련, 소방안전 적폐근절을 위한「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반 및 119안전센터 조사요원으로 편성된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화재취약시설 및 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차 현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방치 행위 ▲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행위 ▲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의 행위 ▲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 등이다.

만약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6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남명 김천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민의 안전의식이다.”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의 제고를 위해 이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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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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