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대한법률구조공단 간부진, 이사장 퇴진 해야

- 팀장 이상 간부 63명 전원, 이사장 퇴진 요구 후 보직 사퇴 - 이헌 이사장은 즉각 거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 이헌, 이하 ‘공단’)은 지난 2월 21일 노조의 파업 결의로부터 불거진 이사장 퇴진 요구와 관련하여 날이 갈수록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공단 운영의 핵심인 3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3월 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공단 창립 30년 사상 초유의 사태인 노조의 총파업 등 공단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사장의 퇴진만이 파업 등 노사갈등 해결은 물론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하여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같은 날 이헌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공단이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즉각 사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4급 팀장 38명 전원도 같은 내용의 사퇴요구서에 서명하고 이를 3월 12일 이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역시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런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 및 보직 사퇴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일 뿐 노조의 요구와 쟁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이로써 공단 구성원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서무직 중, 5급 이하 노조 가입자 대상자들은 97.5%가 찬성한 총파업 결의를 통해 그리고 4급 이상 팀장, 부실장급은 이번 결의를 통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공단 구성원이 이사장을 불신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공단 노조는 지난 2월 18일 단체협약 4개 항에 대한 수용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대한 노조원 투표결과 97.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총파업 출정식을 겸한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어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대전지부가 그리고 3월 12일부터는 서울 동부지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 갔다. 또한 노조 간부 6명은 3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오후시간에 김천 본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파업 예고 통지와 동시에 파업이 불법이라며 쟁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김천지원 합의부에 의해 전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 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약 9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서무직 623명, 소속 변호사 101명 그리고 공익 법무관 171명과 약간 명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일반직은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업무와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데 3급 이상 간부는 본부 5개 부/실 중 4개 부/실, 18개 지부에서 소송을 제외한 여타 업무를 총괄하는 고객지원부를 맡고 있으며 대부분 공단 근무 경력이 25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5,569
오늘 방문자 수 : 20,882
총 방문자 수 : 54,914,310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