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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14일 오전‘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임시회 열어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3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3월 9일 시행)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54+비례6), 시군의원이 284명(지역구247+비례37)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으나 포항·경주·김천·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되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 할 예정이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무역전쟁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남북관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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