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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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소방서는 조익현 의원 외 7인이 입법 발의한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7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 지원 대상은 8,759가구(`17년 12월말 기준)로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이며, ▲ 지원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 재원조달 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발생 869건 중 주택화재는 188건(21.6%)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주택에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김천시, 김천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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