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 상식⑤』 코너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2일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상식을 알아보자!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마이크를 잡고 지지호 소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지호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관광버스 안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공직선거법」제91조에 위반됩니다.
*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1인의 선거구민에게 동시 배부가 가능한가요?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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