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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김천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안내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3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제한·금지 행위 안내 ▲ 선거범죄 관련 신고·제보 당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자인 김천시선관위 이인준 사무국장은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라 무심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강의가 선거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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