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돈 받은 “김”씨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7일
김천경찰서는 지난4월6일 2명의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56)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4월20일 김천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C”씨와 “C”씨의 화수회 회장으로부터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처럼 돈을 받은 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C”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대가로 같은 당 예비후보 “G”씨의 캠프 “J”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G씨는 자신의 캠프 관계자가 돈을 준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돈을 받았다는 진술확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됐다. “G”씨와“C”씨는 모두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경찰서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을 곧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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