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상식⑥』 코너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9일
선거상식을 알기쉽게 알아보자.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궁금증~!
문 :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나요?
답 :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말하며,
◯ 이러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선거법에서 말한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심사나 면접 등에서 탈락한 자는 무소속으로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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