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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시장후보 고발 및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천시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여론조사 증거보전 신청-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26일
ⓒ 김천내일신문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최대원 선거사무소에서는 4월26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김응규후보를 상대로 경선중 음성녹음 전화를 살포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그리고, 지난4월25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방문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자유한국당 김천시장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여론조사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한편, 이번 경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공천한 것은, 지역여론을 무시한 사심공천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배제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를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 한 것을 두고,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제1야당의 착각은 지난 대선에서의 실추된 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편, 최대원 선거사무소측에서는 불법선거가 자행된 이번 경선에 승복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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