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상식⑨』 코너
-선거권과 피선거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01일
2018.6.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쉬운 『선거상식⑨』 코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9. 6. 14. 이전 출생자)이며, ‘피선거권’ 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1993. 6. 14. 이전 출생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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