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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쉬운 『선거상식⑪』 코너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13일
문 : 이사를 하여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2018. 5. 22)까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됩니다.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구거주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및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2018. 5. 22부터 5. 26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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