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알기쉬운 『선거상식⑫』 코너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1일
알기쉬운 『선거상식⑫』 코너
-무소속후보자 추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도 추천을 받아야 할까요?

◯ 당원인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되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일전 5일(5. 19)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후보자등록마감시(5. 25)까지 김천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국회의원보궐선거 및 김천시장선거:300인이상~500인이하, 지역구경북도의원선거:100인이상 ~200인이하,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50인이상~100인이하)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16,793
총 방문자 수 : 54,612,889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