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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상식⑬』 코너

확성장치 사용에 관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9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 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휴대를 위해 앰프, 스피커, 믹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기를 말하며,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운용기준은?

  ◯ 확성나발은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의미하며 하나의 스피커 안에 2~3개의 스피커가 묶여 내장된 경우라면 스피커를 1개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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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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