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신뢰받는 예방·단속활동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해왔습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Ⅰ예방·단속체계 구축 및 활동

▣ 예방·단속 인력 현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차단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조사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3대 중대선거범죄 : ①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으로 공정한 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 명이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대응현황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조치한 141건 중 57건을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갖춘 국과수와의 협약 체결로 위법행위 조사·단속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 수집된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 부가정보를 국과수 인증센터로 전송·보관하여 해당 증거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 조치건수>
ⓒ 김천내일신문


  아울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00여 명이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www.nec1390.com) 신고 캠페인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PC 및 모바일로 신고 사이트에 방문하여 SNS 계정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이메일 입력)하여 신고
」, 「뉴스 댓글 자정 캠페인 뉴스 댓글 자정 캠페인
네이버·카카오의 선거기사 전용페이지 개설 이후, 뉴스 댓글란 기본 메시지에 선거법 안내 메시지를 띄워 유권자가 댓글 작성 시 허위사실·비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가짜뉴스를 생산·공유하지 않도록 안내
」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Ⅱ조치현황 및 사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1,514건(2018. 6. 3, D-10 기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대비 44%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사전안내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적극적 예방활동과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 또는 현지시정 조치하는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와 여론조사 공표기준이 강화되어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법행위는 감소하였습니다.

<위법행위 조치현황>
ⓒ 김천내일신문
ⓒ 김천내일신문


  주요 조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행위 사례>
-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총 3회(3. 12, 3. 26, 4. 9.)에 걸쳐 「무료국수잔치」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 200여명(회당 60~70명)에게 총 100만원(1식 5천원) 상당의 국수를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 00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는 수행원 B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선거사무원 C를 통해 경로당, 아동발달치료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선거구내 단체·시설에 배부하게 하는 등 총 116권(금1,740,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B '경고‘

<공무원 선거관여 사례>
- OO구청장 비서 A(별정직)는 2016. 7. 7.부터 2018. 2. 1.까지 OO구청장 B 개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밴드에 B명의로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652회 게시하였고, A의 명의로 B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언론보도기사 등 총 738회를 게시함.
      ☞ A ‘고발’

- OO시청 대변인 A(별정직)는 OO시장 개인 페이스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된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
      ☞ A ‘고발’

<지역단체 선거개입 사례>
- □□산악회 회장 A와 총무 B는 2018. 2. 관광버스 24대로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산행행사를 하면서 산악회 회원이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를 위하여 2천6백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함.
      ☞ A, B ‘고발’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례>
- 일반 선거구민 A는 2018. 3월 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에 대하여 ‘대선때 빨간 옷 입고 000 도왔던 사람’, ‘□□시장 때도 ◇◇당으로 출마해서 공천 못 받으시고’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
      ☞ A ‘고발’

- □□당 당원인 A는 2018. 2월 초경 「00시민 1000인 B 00시장 출마 비판」제목의 보도자료에 예비후보자 B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그 성명서에 대한 지지자라며 1,170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언론사에 배포함.
      ☞ A ‘고발’

- 예비후보자 B는 “●●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26,000~28,000매)을 4. 27.부터 5. 7.까지 선거구내 각종 단체행사 및 경로잔치 행사 등을 방문하여 약 500매 배부
      ☞ 후보자 B ‘고발’

- 예비후보자 C는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 (총 4,000매)을 제작하여 4. 27.부터 5. 14.까지 경로당 개소식’ 등 선거구내 각종 단체행사, 경로잔치, 관광버스 등을 방문하여 2,690매 배부
      ☞ 후보자 C ‘고발’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친누나인 ○○식당 사장 B는 식당 종업원에게 “제 동생이 군의원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잘 봐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식당 종업원 D에게 “주소 옮겼냐 (중략) 한가하니까 지금 빨리 갔다 와라”라고 강요를 하였음.
식당 종업원 C는 다른 종업원에게 “사장이 주소 옮기래.”라고 이야기 하는 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강요하는 등 종업원 C, D, E와 B의 딸 F는 18. 2월 말경 ‘B를 위하여 선거에 한 표라도 도움이 되고자’ B의 선거구 안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
      ☞ A, C ‘고발’

- 후보자 A의 아들인 B와 C는 2018. 4월과 5월에 A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 
      ☞ B, C ‘경고’

<출판기념회 기부행위 사례>
- ☆☆군 00면 이장 A는 2018. 3월 초경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군수인 B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C와 공모하여 B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음.
      ☞ A, C ‘고발’

- 00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는 2018.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 및 선거구민 14명에게 자신의 저서 14권(단가 13,000원, 총 182,000원)을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Ⅲ 포상금·과태료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배이하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치인 등으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아도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과 50배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천내일신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7회 지선 최고 과태료 부과사례) ◇◇시의원인 A로부터 시가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78명
☞ 과태료 1,680만원 부과(77명×20만원, 1명×140만원)

-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옻닭 백숙 등의 음식과 술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8명
☞ 과태료 600만원 부과(8명×75만원), 포상금 350만원 지급(1명)

- ☆☆시의원이자 ◇◇축구회 고문인 A에게 총 251,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 과태료 684만 3천원 부과(10명×684,300원), 포상금 1,000만원 지급(1명)

-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에게 설 명절 선물로 33,9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세트와 86,000원 상당의 술 1개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
☞ 과태료 281만 5,500원 부과(3명×508,500원, 1명×1,290,000원)

- (7회 지선 최고 포상금 지급사례) A가 B(00일보 기자), C(□□업체 홍보팀장)와 공모하여 국회의원(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성명) 명의의 간고등어 선물세트(시가 17,000원) 188개(총 3,196천원 상당)를 택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70명에게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 포상금 2천만원 지급


Ⅳ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54.7%)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 제20대 국선에서는 후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6월 2일 현재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30명 중 25명(19.2%)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이용 절차〛
ⓒ 김천내일신문



Ⅴ 불법 여론조사 예방·단속

▣ 불법 여론조사 예방·단속 추진상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언론사 등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론조사업체, 언론, 주요 포털, 정당·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또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보도 행위 ▲후보자 실시 등 공표·보도 불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행위 ▲후보자 등 제공 DB 이용 여론조사 ▲후보자와 언론기관 또는 여론조사기관 공모 하에 실시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4대 중대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지정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조치한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치현황>
(기준 : 2018. 6. 3. 현재)

ⓒ 김천내일신문


  ▣ 주요 조치사례

<대규모 임시전화 착신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
-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2018. 2월 초부터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시장선거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음.
☞ A 외 34명 ‘고발’

<표본대표성 미비 여론조사 왜곡 사례>
- OO여론조사기관은 4. 28.~29. B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하였고,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였음.
5. 1. 실시한 D구청장선거 여론조사에서는 D지역 전체 30개 국번 중 4개 국번만 2배로 중복 생성·추출하여 특정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음.
5. 17.~18. 실시한 E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면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F시에서 일부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사전투표기간(6. 8.~9.) 및 선거일(6. 13.) 교통편의 제공,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이웃과 동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선거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훌륭한 일꾼을 선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7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5,569
오늘 방문자 수 : 25,786
총 방문자 수 : 54,919,214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