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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9일
ⓒ 김천내일신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우권)는 06. 19.(화) 4층 회의실에서‘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 12. 2.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7.02.22. 구성되었으며, 이날 정기회의에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대동병원, 성동병원, 수성중동병원,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치료명령 집행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2018.06.13.부터 법률 개정으로 주취·정신장애인 외에 마약사범이 치료명령 대상자로 추가됨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명령 집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우권 소장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 충실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겠으며, 새롭게 추가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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