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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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정숙)은 2018년 7월 2일(월) 김천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 제고․확산 및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 강사인 약목고등학교 김광수 교장은 학교규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어모중학교 서학영 교감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규칙을 정비하고,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진표 교육지원과장은 ‘학칙 제·개정은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학교에서 세심한 관찰과 배려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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