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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 시각장애인의 인권강화 및 알권리 증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2018년 7월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하였다.

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이며,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음성변환용코드(보이스아이)
※ 음성변환용코드 이용가능 인구 : 시각장애인(25만명), 노령인구(80세 이상 110만명), 저시력인구(40만명) 등

공단은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사보 「사람 그리고 법」및 팜플렛 등 홍보물에도 음성변환용코드를 부착하여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1997년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여 2018년 5월까지 77,414명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협약에 따라 민·가사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1급~3급)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까지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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