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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8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에서는  7월 18일 14시 관내 교통 정체구간 주요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 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나,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 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 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의 체증기록을 확보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방법은 소방차량 4대 및 경찰 순찰차량 1대가 동원되어 김천소방서 다수119안전센터를 출발하여 김천 공용 버스터미널을 경유,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상습 차량 정체구간에서 진행하였으며,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김천소방서 이주원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가족과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진국민의 행동으로, 시민들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홍보 및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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