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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산림훼손 막을 산지관리법 개정의 입법예고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6일
김천시청 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과 부작용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산림훼손과 산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언론의 지적이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산지전용 허가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태양광발전 시설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기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던 것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게 되며 토사유출과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관련법이 강화하게 된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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