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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되어 주정차 금지장소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8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곳이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된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화재‧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기존 주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은 재난 발생 시 화재‧구조 활동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필수 요소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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