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가압식 소화기 및 노후 소화기 폐기 당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가압식 소화기와 10년 넘은 축압식 소화기에 대해 폐기하거나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따라서 2008년 6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화기 성능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검사에 합격하면 3년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폭발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공장에서 소화기를 이용, 불을 끄던 60대 남성이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김천소방서는 가압식 소화기와 10년 넘은 축압식 소화기 폐기 및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소화기 폐기는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420-5842)로 문의하면 된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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