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무 담당 직원교육 실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실무 적용 교육으로 진행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9월 11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노무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주 52시간 이내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임금계산방법, 근무형태별 적용방법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1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3,653 |
|
오늘 방문자 수 : 7,946 |
|
총 방문자 수 : 54,955,02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