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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1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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