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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2일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면서 불량교우의 집에 머무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검거, 지난 10월 11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18년 7월 2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대구 서구 소재 ○○청소년센터에 생활하는 조건으로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개시이후 수차례 고지되었다.
하지만, A군은 ○○청소년센터에 입소한 지 하루만에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북 구미의 친구 B군의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흡연 · 음주를 하는 비행을 하였으며,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복귀지시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원 거주지에도 복귀를 하지 않고 보호자인 조모의 훈육에도 반항을 하는 등 현재와 같은 생활을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 보였다.
이러한 A군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8년 10월 10일 A군이 3개월 만에 원 거주지인 외조모의 집에 복귀하였고, 이사실을 전해들은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 이후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심리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현재 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하여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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