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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사업장 건강보험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8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장재목)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11월 9일까지『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 (2018.10.10~2018.11.9)을 통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득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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