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9년부터 현수막 실명제 실시
-불법 광고물 근절시켜 밝은 김천거리조성과 도시미관을 살려보자 - -김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응숙의원 최초 제안-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2일
 |  | | | ⓒ 김응숙의원ㅇ | 김천시는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분석하고 2019년 1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수막우측하단부에 광고 업체명과 연락처, 광고주, 게시기간을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지난10월 김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최초로 김응숙의원이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바있다. 현수막제작업체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제고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도시미관을 비롯한 거리질서를 찾아보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북부지방 일원 전국적 지자체별로 조기실시를 해 밝은 거리질서를 찾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읍면동별 협조로 현장 확인 후 곧 바로 철거를 시행 하고 있으며 “현수막 실명제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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