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2019년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간 의료계와 논의하여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행정예고(‘18.12.27~’19.1.14)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9.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누적 제공병상 3만7천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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