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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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김천시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3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가 설치 된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위해 석고보드(약 9mm)로 만들어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쉽게 부서지는 벽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이용한 현수막(관계인 제작)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화재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였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비상 시 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 적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경량칸막이 사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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