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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김천시청으로 오세요~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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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해외여행 등 외국방문에 따른 시민들의 여권발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여권민원 야간처리예약제 등 여권발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여권민원 야간처리예약제”는 맞벌이 가정, 직장인 등 평일 근무시간 내에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사전에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제외)하고 있으며, 여권 “등기수령제도 및 위임수령제도”는 여권수령 시 본인이 직접 시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권 “등기수령제도”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등기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등기료를 본인이 지불(부담)해야 하며, “위임수령제도”는 위임장, 접수증, 위임자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대행서비스”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신청 시에 같이 신청(대행)받아서, 여권 수령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자여권 훼손방지용 케이스” 제작 배부, 해외 출입국 시 본인확인의 중요한 측도가 되는 여권사진 규격을 관내 사진관에 수시 홍보 및 협조요청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도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격’ 안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권 사진 규격 상 안경테에 의해 눈썹을 가린 경우 여권사진으로 사용가능하나,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김천시청 홈페이지 ‘편리한 민원 → 여권신청 안내’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21 홈페이지와 연계) 확인 또는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여권 안내부서(☎ 054- 420-6396)에 여권신청, 여권사진 규격 등 궁금한 내용을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아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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