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20대 A씨 가석방 취소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1월 31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5)를 구인하여 대구구치소에 수감시키고, 31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법위반, 특수절도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해 9월 가석방 되어 보호관찰 신고만 이행한 채 3개월 넘게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을 정지하고, 소재추적에 나서 지난 30일 정씨를 구인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영천, 대전, 대구의 지인 집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취소 결정을 허가하면 잔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한상익 소장은 “최근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관찰 집행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인데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호관찰 중 소재불명 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정지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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