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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지부장 채용과 외부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참여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변호사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21일 공단 홈페이지 등에 서울동부지부 ‘개방형직위(지부장) 채용 공고’를 하였다.
※ 채용 일정 : 지원서접수(2.25.~3.11.), 서류심사합격자발표(15), 면접시험(3.20.), 최종합격자발표(3월 하순), 임용예정일(4.1.),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공단이 지부장 직위를 외부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법률구조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개방형직위는 2009년 수원지부장과 부산지부장에 외부변호사를 채용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규범개정으로 공단의 소속변호사로 보할 수 있는 본부 부․실장, 지부장, 출장소장, 지부․출장소의 구조부장, 지소장 등 직위에 대하여 외부에 대폭 문호를 개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부에 청년변호사들을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 후 순번을 정해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상담사건이 구조대상에 해당하면 상담을 시행한 변호사가 직접 소송 수행케 할 계획이다.

공단이 청년변호사들에게 사건처리 기회를 제공하므로 법률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일자리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고 전체적인 법조계의 교육기능의 한축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지부장 직위를 외부변호사에게 개방하고 법률구조에 청년변호사와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하므로 법률구조대상과 범위 확대에 대한 일반 개업변호사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상호 상생하는 동시에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청년변호사와 연결하는 제도는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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